보청기

보청기 보조금

청각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급여비가 지원됩니다.

지급대상

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2015. 11. 15 부터)
최대 131만원 보청기 급여비비 지원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2016. 1. 1 부터)

지원금(시행일자: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7월 1일부터 보청기 제품 비용(91만원)과
적합관리 비용(40만원)을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지원금
구분 총지원금(131만원)
보청기 기준액
111만원
사후관리 기준액
20만원
청각장애
등록자
(일반)

1)보청기 제품 비용 819,000원
(본인 부담금 10%)

2)초기 적합관리 비용
(1회) 180,000원
(본인 부담금 10%)

· 총 금액:999,000원

보청기 구입
1년 경과 후부터
4년 동안
최대 4회 지급

· 연 1회:45,000원
(본인 부담금 10%)

· 총 금액:
45,000원X4회
=180,000원

청각장애
등록자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1)보청기 제품 비용
910,000원

2)초기 적합관리
비용(1회)
200,000원

· 총 금액:
1,110,000원

보청기 구입
1년 경과 후부터
4년 동안
최대 4회 지급

· 연 1회:50,000원

· 총 금액:
50,000원X4회
=200,000원

* 내구연한은 5년이며 수량은 1대입니다.
* 초기 적합관리 비용은 제품구입에 포함하여
구입 시 지급됩니다.

양측(2대) 지원기준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9세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처방전 발행일
21.07.01 이후)
80dB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50%양측 어음명료도가
50%이상
15dB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20%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이하

청각장애 등록증 발급 과정

청각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 시
혜택(보장구 급여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발급되었던 장애인 수첩은 위조 위험 등의 이유로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로 대체되었습니다. 2003. 07 이후 시행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병원

장애진단 의뢰서 제출, 장애진단 후 장애등급이 명시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의료기관 우선 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절차는 생략 가능)

청각장애평가를 위한 검사 절차 안내

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2015. 11. 15 부터)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성 뇌간 반응검사(ABR)
1회 검사

평균청력 산정방식

(500Hz 역치 + 1,000Hz×2
+ 2,000Hz×2 + 4,000Hz)/6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장애진단서 제출(반명함판 사진 2장 지참)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장애인 등록증 발급

보청기 신청과정 및 첨부자료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01병원

보장구 처방전 발급

02보청기 센터 및 병원

보청기 구입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03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서류 확인 후 보장구 급여 지급

04사후점검

급여비 지급 후 내구연한 전까지
보장구가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2종)의 경우

01병원

보장구 처방전 발급

02읍,면, 동사무소

보장구 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보장구 급여 지급 여부 판정)

03보청기 센터 및 병원

보청기 구입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04사후점검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서류 확인 후 보장구 급여 지급

05사후검사

급여비 지급 후
3개월 경과 시점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2종)의 경우

  • 병원

    (병원발급)

  • 보장구 구입 영수증

    (보청기 구입처에서 발급)

  • 보장구 검수 확인서

    (병원발급)

  •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보청기 구입처)

  • 본인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도장, 통장사본

    (개인준비)

청각장애등록 대상자 기준

청각장애등록 대상자 기준
장애정도 장애기준
심한 장애인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3.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